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스포츠 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자 정부가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만 학교 등에서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로 등록하도록 체육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격증 보유자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범죄 이력을 조회·관리하기 때문에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체육회는 현장 지도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6년째 시행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20년 8월~2024년 12월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감독, 코치 등 가운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222명이나 지도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정 시행이 유예돼 있어 체육회가 부적격자를 배제할 의무가 없는 탓에 지금도 다수 범죄 경력자가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2∼2024년 29개 종목 단체에서 이사,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등 70명이 직을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에 지원해 선발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협회 이사와 위원이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 방식을 결정하고 후보자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지도자에 지원해 선발된 것이다.
협회가 획일적으로 선수 개인 후원을 금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대한체육회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문체부에는 체육회 감독 기능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