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 제보방’으로 19건을 단속했다.
이번 설부터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7건을 적발해 바로 회원 탈회 조치했다.
특히 직원이 직접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특정하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4건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 2건 △암표 사기 행위 1건을 찾아냈다.
그중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의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또 공공 할인 혜택을 부당 이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국가유공자가 본인에게 주어지는 승차권 50% 할인 혜택과 사전예매 권한을 악용해 승차권을 확보한 뒤 이를 되팔려다 들통났다.
코레일은 차내 검표를 통해 할인 승차권을 구매해 이용한 고객에게 열차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판매자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사기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절대 구매하지 말아달라”며 “암표 판매자에게는 회원 탈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해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