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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p 인상, 기업이 주목해야 할 것은? [안진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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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p 인상, 기업이 주목해야 할 것은? [안진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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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3월 04일 10:4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 개정세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상됐다. 2023년에 1%p 인하한 지 3년만에 그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최고세율은 1998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2012년부터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었고, 해당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이후 2018년부터는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전 구간에서 세율이 1%p 인하되어 최고세율은 24%로 변경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의 과세기반을 살펴보면, 상위 과세표준 구간 법인에 세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신고 소득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4,525개로 전체 법인 액 103만 개의 0.4%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전체 신고금액의 70.6%, 총부담세액의 78.4%를 차지한다. 한편, 법인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변동을 보여왔다. 그 추이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법인세율은 지난 20여 년간 인하와 인상을 반복해 왔다. 단순한 수치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인세율은 기업 경영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정책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과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일실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기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법인에게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논의의 중심에 놓인 개념이 바로 ‘응능부담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이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은 형식적 동일성이 아니라 실질적 담세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말한다. 이는 보다 높은 이익을 실현하는 법인에게 더 큰 조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과 재정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상 논리의 규범적 근거가 된다.


    다만, 법인세율에 이미 누진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율 자체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담세력에 따른 상대적 부담 배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간의 부담을 동시에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성립할 수 있다.

    결국, 법인세율 인상 정책은 단순히 개별 세법상의 수치를 조정하는 기술적 변경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부가 기업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대내외에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는 기업 친화적인 감세 기조의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을 우선 가치로 재설정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명목세율의 상승 그 자체보다, 이를 기점으로 한 기업과세 정책의 전반적인 재조정 가능성에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과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각종 조세특례제도의 적용 범위 축소 및 일몰 연장 제한,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세무조사 운영의 정밀화 등을 단계적으로 매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조세특례 의존도를 점검하고 유효세율 변동이 세후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자금조달, 배당정책 및 지배구조 결정 과정에서 정책 변화 시나리오별 세무영향분석을 체계화하여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세율은 다시 조정되었다. 이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것은 세율의 변동 그 자체보다, 그 변화가 시사하는 기업과세 정책의 방향성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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