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확정 통보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 기설(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시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이 사업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 고유 권한이지만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 의견서에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의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같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토부는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오는 20일까지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