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때문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올라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만약 1주택자면서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해당 가구를 매도했을 때 나오는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 수준이다. 세 부담률이 7% 수준인 셈이다. 세금을 내도 94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를 비교해도 강남 1주택자가 유리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 1가구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갭투자해 보유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000만원이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장특공제 효과가 큰 만큼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하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내놓은 분당구 아파트의 장특공제 효과도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했다. 올해 29억원에 매도할 경우 세전 차익은 25억4000만원이다. 여기에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9200만원, 세부담률은 4% 수준으로 추산된다.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은 약 6억원(세부담률 24%)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공시가격·공시지가 왜곡 중단 및 산출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