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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급여일은?" 합격 통보 4분 만 '채용 취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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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급여일은?" 합격 통보 4분 만 '채용 취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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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4분 만에 번복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 대표는 2024년 6월4일 오전 11시56분 글로벌 전략 업무에 지원한 ㄱ씨에게 "연봉 1억2000만원에 합격을 통보한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합격 문자를 보냈다.


    이에 ㄱ씨가 1분 뒤 문자로 "감사합니다. 주차 등록 가능할런지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ㄱ씨가 "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급여일은 언제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지 1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2시 대표는 돌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합격 통보 후 불과 4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에 ㄱ씨는 2024년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8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취소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사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소송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ㄱ씨는 일본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려 했던 것이라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사가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봤다. 자회사와 ▲약 75평의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 가입시키거나 소속을 옮기며 유기적으로 운영했으며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에서다.

    또 "사용자가 채용 절차를 거쳐 지원자에게 합격 통지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며 "합격 통보를 한 때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법인 경영자로 채용하려 했다는 '착오' 주장 역시 구인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도 별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척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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