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03일 14:5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1년을 맞은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2개월 연장했다.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하기로 한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으로 홈플러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기존 3월 4일에서 5월 4일로 연기됐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가결돼야 하며, 법원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MBK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연장을 결정했다. MBK는 김병주 회장의 자택 등 개인 재산을 담보로 마련한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이달 4일까지, 나머지 500억원은 11일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MBK는 회생절차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전 절차가 중도 종료(폐지)될 경우, 먼저 투입한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도 포기하기로 했다. 법원은 "MBK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면 가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이 유입되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홈플러스는 MBK가 선집행하는 DIP 대출 1000억원을 1~2개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익스프레스 매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비밀유지협약(NDA)를 체결한 복수의 인수 후보들이 실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실제 매각 대금이 완전히 납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인수후보자들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브릿지론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