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등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저층주택 주민을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창호, 단열, 방수, 편의시설 및 소방 안전시설 등을 수리할 경우 시가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가구당 최대 1200만원씩 780가구에 지급하며, 총사업비는 69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곳이나 반지하 주택, 위반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이다.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도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주거 취약 가구에 해당한다.
오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거 공간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지원 대상자도 주거 취약 가구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부터는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중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