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시작했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늘었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과 같은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만, 기존의 할인 등 문화 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면 된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