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상아가 운영하는 애견 카페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갈등이 빚어졌다. 이상아는 복잡한 심경을 전하며 "영업하기 싫었다"고 솔직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상아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광주에서 운영 중인 애견 카페 CCTV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이날부터 시행된 일반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입장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출근하기 전부터 벌어졌던 상황이 출근해서까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법 개정을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맘 편히 먹지도 못하게 하니 당연히 화가 나실 것"이라며 항의하는 손님에게 공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저희도 설명을 잘해드렸지만,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안정이 안 되시더라"며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 생겼다. 영업하는 저도 화가 나는데 보호자들은 어떻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다른 보호자님들도 계시고 너무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며 경찰이 출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아는 항의하는 손님들의 말에 동의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공원에 가서 도시락 싸 들고 먹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라 저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또한 "SNS에 법 개정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오히려 반려견 입장 불가로 변경하는 업체들이 생기더라. 너무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이 시대에 반려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좁혀지게 만드는 이런 법 개정 때문에 정말 영업하기 싫었다"며 "표현을 안 했을 뿐, 오늘 저 보호자님과 똑같은 심정이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싶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상아는 전날 관련 법 개정 소식을 전하며 접종 증명 확인 후 입장 가능, 실내 유모차 및 이동용 가방 사용 의무화 등을 안내한 바 있다. 그는 "법 개정으로 실내가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닌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우아하고 깔끔하게 강아지들이랑 먹고 싶으면 동반 식당에 가고, 애들이랑 섞여 같이 뛰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으면 애견 카페에 가면 된다. 애견 동반 식당과 애견 카페를 나눠주면 안 되느냐"고 제안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음식점도 지난 1일부터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안은 반려동물 동반 영업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창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반드시 칸막이나 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음식 진열 시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 및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에는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 장치 등을 구비해야 하며 반려동물 분변 처리 전용 쓰레기통 비치도 의무화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 제한을 명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그동안 반려동물 친화적 정책을 폈던 업소들도 속속 '노펫존' 선언에 나서고 있다. 일부 매장들은 SNS를 통해 "현실적으로 칸막이 설치나 전용 시설 구비가 어렵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려동물 동반 입장 중단을 공지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