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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정부, 땅 투기 솎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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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정부, 땅 투기 솎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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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 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 수도권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에 들어간다.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위법 농지에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제 처분을 명령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묵혀두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보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한다.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그동안 인력·예산 부족 탓에 매년 전체 필지의 10%가량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 맞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조사가 본격화하면 위반 적발 사례는 물론 처분 명령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으로도 1500명이 넘는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세 배가 넘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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