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여 개사 벚꽃 배당 ‘관심’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2025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3월로 설정한 기업은 지난달 26일 기준 134곳(현금배당 기준, 상장폐지 기업 제외)에 달한다. 4월로 설정한 기업은 28곳으로 집계됐다. 과거 대부분 기업이 12월 말을 기준일로 설정하던 때와 비교해 배당주 투자 시계가 봄으로 이동한 것이다. 2023년 정부가 ‘선(先)배당 확정, 후(後)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봐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게 됐다.3월 배당 일정을 잡은 대형주를 살펴보면 오는 7일에는 한미반도체가 기준일을 맞는다. 10일은 카카오의 배당기준일이다. 중순으로 넘어가면 미래에셋증권이 17일, 현대모비스가 20일을 배당기준일로 잡았다. 이어 25일에는 기아가, 27일에는 삼성화재 기준일이 돌아온다. LG화학, LG전자, 포스코퓨처엠, 현대글로비스는 월말인 31일을 기준일로 설정했다. LG화학과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는 우선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 대신 주주가 의결권을 가질 수 없어 통상 보통주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31일이 기준일인 종목은 이달 27일까지 매수해야 배당 권리가 발생한다.
분리과세 요건 충족 40여 곳
올해부터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고배당주 가격의 재평가를 촉진할 수 있는 변수다. 연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보다 10% 이상 확대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14~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는 배당액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고액 자산가의 세후 수익 확대 수단으로서 배당주 매력이 커진 셈이다.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배당 기준일을 3월로 잡은 기업 가운데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은 40여 곳이다. 이 중 연간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24곳이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얼마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배당했다면 배당성향은 50%다. 수치가 높을수록 이익을 주주에게 많이 환원한다는 의미다.
배당성향 순으로 보면 신세계가 350.6%로 가장 높다. 이어 신세계인터내셔날(327.4%), 동국제강(240.8%), 스카이라이프(238.6%), 롯데쇼핑(219.3%), 두산테스나(194.3%)가 순이익을 뛰어넘는 배당금을 준다. 디엔에프(90.6%), SK네트웍스(97.4%), 에이블씨엔씨(80.7%), 롯데칠성(72.4%), 포스코퓨처엠(68.9%), LG(64.9%) 등도 순이익 대부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아베스틸지주(62.4%), LG유플러스(53.7%), 포스코인터내셔널(51.4%), SK케미칼(50.1%) 등도 40% 이상 구간에 포함된다. 배당성향이 100%로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과거에 쌓아둔 이익을 활용하거나 일시적 실적 감소 상황에서 기존 배당을 유지하는 사례가 흔한데 배당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배당수익률이다. 배당수익률은 현재 주가 대비 연간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연간 현금 수익의 수준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원이고 연간 배당금이 500원이면 배당수익률은 5%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연간 기준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레드캡투어였다. 스카이라이프, 광주신세계, HS애드가 각각 뒤를 이었다.
배당락 주의보…권리일·주가 조정 체크
높은 배당수익률은 주가 하락의 결과일 때도 있다.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주가가 단기에 가파르게 하락하면 배당수익률이 오르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가 아니라 기업 가치 훼손의 신호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배당락’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 기준일 다음 거래일엔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이런 이유로 배당락일에는 이론적으로 배당금만큼 하락하는 주가 조정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당 1000원을 배당하는 종목이라면 배당락일 시초가는 그만큼 낮게 형성될 수 있다. 배당금을 노리고 기준일 직전에 매수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배당락 때문에 손실을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 종목을 매수할 때는 배당락에 따른 가격 조정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반도체와 조선,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증가한 이익이 배당 확대로 연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 금융지주, 보험·증권 업종은 배당 확대와 맞물려 주주환원 효과가 더 크게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