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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카다이프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수입식품 안전의 비밀 [정재영의 식품의약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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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카다이프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수입식품 안전의 비밀 [정재영의 식품의약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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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얼마 전까지 모임에만 가면 서로 먹어보았냐고 물어보고 감상을 나누던 최신 유행 아이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입도 쉽지 않아 가까운 사람의 선물로 겨우 맛볼 수 있었던 과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역대급 열풍 이후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인기가 식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높아진 가격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두쫀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간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쫀쿠의 주요 재료는 마시멜로, 코코아파우더 등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재료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입니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두쫀쿠 열풍으로 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은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나 옥수수, 대두 같은 농산물은 물론 김치, 맥주, 치즈 같은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면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식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에서 이물이 검출되거나 식품공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이런 수입식품을 마음 놓고 먹어도 될까요?
    수입식품 문제, 1차 책임은 수입업자가
    국회는 2015년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관리되던 수입식품 관련 규정을 단일 법령으로 법제화했습니다. 수입 전 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통관부터 시중 유통 단계까지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제정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 구분 관리,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 실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제조업소를 관리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수입식품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2046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수입식품법의 취지와 규정을 고려할 때 수입식품에서 위해나 규격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적이고 핵심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수입업자)'입니다.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수입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각종 거래내역서 보관 의무, 소비기한 준수 의무, 포장·용기의 파손 여부를 살필 의무, 하자 제품의 교환 의무, 국내 기준에 맞는 식품만 수입할 의무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법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을 잘못 제조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수입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자신이 수입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해외제조업소, 식약처는 어떻게 관리하나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해당 업소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은 감경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수입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위반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의 혼입 여부를 예상할 수 없어 고의성이 없는 최초 사례인 경우 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제조업소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업자는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들여오려 할 때 해당 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생산 품목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식약처는 등록·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식품등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국내외에서 수집된 안전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법은 실사 결과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나 해당 업소 생산 식품의 수입 중단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경 넘는 고강도 식품 단속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상대로 현지 실사를 실시해 위생 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 업소를 적발하고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실사 대상에는 대한민국에서 무려 2만1000㎞ 떨어진 세네갈의 갈치 생산업체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국경을 넘어 해외제조업소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수입식품 수입통관 검사에 인공지능(AI) 위험 예측 모델을 도입해 과거 검사 정보, 해외 환경 정보, 해외 위해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 학습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다이프나 피스타치오 같은 수입식품에 위해 우려가 있거나 이물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1차 책임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업자로서는 사안에 따라 법령이 정한 책임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수입식품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입식품은 수입식품법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안전한 식품이라고 보고,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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