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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저작권 소송 첫 재판서 격돌…"독점 vs 포맷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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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저작권 소송 첫 재판서 격돌…"독점 vs 포맷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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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가 인기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외주제작사 스튜디오C1과 벌인 저작권 분쟁 본안 소송이 본격화됐다. 첫 변론기일부터 양측은 저작권 침해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은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 “프로그램 명칭만으로 침해 대상 특정 어려워”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JTBC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JTBC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불꽃야구’ 제작 및 전송을 금지한 바 있다. JTBC는 이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주장을 추가하고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불꽃야구’라는 명칭과 ‘불꽃파이터즈’라는 선수단 이름이 포함된 영상물의 제작·배포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프로그램 명칭만으로 침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명칭만으로 특정할 경우, 제목은 ‘불꽃야구’이되 포맷이 전혀 다른 영상물까지 침해 대상으로 묶일 우려가 있다”며 “명칭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포맷이나 2차적 저작물, 성과 등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침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JTBC 측은 재판부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이유로 들었다. JTBC 대리인은 “경기 전·중·후 구성이나 스토브리그 등 세부 요소를 모두 별지로 특정하면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해져,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특허나 저작권 소송에서도 세부 구성 대신 모델명으로 침해 대상을 특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항변했다. 명칭 특정은 원활한 강제집행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스튜디오C1 측은 “특정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할 만한 독자적 포맷이나 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방증”이라며 “결국 야구를 소재로 한 스포츠 예능 자체를 독점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무리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JTBC는 “구성을 구체화하려면 방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곧 권리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가처분 결정에서도 권리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고 맞섰다.

    스핀오프 동의 여부·종영 방침 두고도 이견
    양측은 스핀오프 프로그램 ‘김성근의 겨울방학’ 제작 동의 여부, OTT 라이선스 협약, 공동제작 계약 위반 문제 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스튜디오C1은 JTBC가 최근 ‘최강야구’ 시즌 종료 방침을 정한 점을 언급하며 “종영 여부가 손해 범위와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JTBC는 “프로그램 존속 여부는 손해액 산정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침해 책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서면 공방을 거친 뒤 5월 8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 양측이 직접 영상과 포맷을 비교·시연하는 PT(프레젠테이션) 변론 방식의 기술설명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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