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핵심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했다.
아울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