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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매각해도 고객보호 책임은 계속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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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매각해도 고객보호 책임은 계속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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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고객보호책임을 져야 한다. 과잉 추심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사의 시효 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소멸시효를 연장할 때마다 내부 기준에 따라 연장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권 매각 시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도 강화한다.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발견 시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채권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 과잉 추심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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