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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 코스 도면도 창작물…골프존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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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 코스 도면도 창작물…골프존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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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사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미국 소재 골프 코스 설계사와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 골프디자인, 골프플랜 등 국내 설계사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회사들은 골프존이 국내외 여러 골프 코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활용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한 것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골프 코스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다. 골프존 측은 골프 코스 설계 도면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도면에 대한 저작권도 설계사들이 아닌 골프장 건축주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설계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 코스에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발현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결론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각 골프 코스의 개별 홀에서 그린 등의 각 형태, 배치, 조합은 골프 경기 규칙과 규격 및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제약, 지형, 부지의 형상 및 배치되는 홀의 개수 등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 골프 경기에서의 난이도, 재미, 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홀들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이는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다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 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 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 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면서 2심과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에 수반되는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골프 코스 설계자의 창작적인 표현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 코스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각 골프 코스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했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각 골프 코스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 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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