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4~7월께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과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후보자 시절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건넨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