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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 상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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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 상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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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시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시의 행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공공 복지서비스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김포시는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쟁점은 김포시가 2024년 10월 해당 기관에 내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봤다. 주간활동서비스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 인력으로 포함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등록해 비용을 청구한 점도 부정 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지정을 신청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모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행정청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포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복지서비스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인력 운용 기준과 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소통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명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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