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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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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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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초기 세율은 일단 10%가 적용되고, 15% 인상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토대로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율 10%를 적용하겠다고 즉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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