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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企란 이유만으로 세액감면…효과 없는 '좀비지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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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企란 이유만으로 세액감면…효과 없는 '좀비지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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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80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세금 감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없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오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내년부터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차례로 폐지된다는 뜻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78개 조세지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종전에는 매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만 점검해 존폐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모든 사업을 대상에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한시적 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대신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일몰법으로 도입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폐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번 제공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 어려워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조세지출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80조5000억원으로 2017년 39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최근 10년(2017~2026년)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6.7%)과 국세 수입 증가율(5.2%)을 크게 웃돈다. 세수 기반 확충 속도에 비해 감면 폭이 빠르게 확대돼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복·저효율 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정책상 필요하지만 세제 지원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폐지·축소 대상과 재정사업 전환 대상을 가려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278개 조세지출 사업 전수조사…구조조정 돌입
    10년새 두 배 된 '숨은 보조금'…"관성적 일몰 연장 더이상 안돼"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과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카드 결제가 일상화하면서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정부는 세 차례 축소·폐지를 권고했지만 국회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열한 차례 일몰을 연장했다. 이 제도 하나로만 올해 4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발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런 조세지출을 ‘좀비지출’이라고 부른다.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이해집단 반발에 막혀 좀처럼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조세지출 정비 대책을 담아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확장 재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59건 일몰사업 ‘촉각’
    23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예산(728조원)과 조세지출(80조5000억원)을 합친 총재정지출은 80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2017~2026년)간 총재정지출은 연평균 6.8% 증가해 같은 기간 예산지출 증가율(6.7%)을 웃돌았다. 총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8.9%에서 올해 10%로 확대됐다.



    하지만 구조조정 작업은 더디다. 지난해 일몰 대상이던 72건의 비과세·감면 가운데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업은 16건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신설되거나 혜택이 늘어난 항목이 16건에 달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조세지출은 전년 대비 5.2%(약 4조원) 늘어난 8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도 59건의 조세지출이 일몰을 맞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1조2260억원),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조104억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411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선별해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에 폐지 못해
    세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관성적으로 유지된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2년 한시 도입된 뒤 여덟 차례 일몰이 연장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대표적이다. 신규 투자 및 성과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최대 1억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 올해 감면 규모는 2조4127억원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R&D)·금융 지원 등 여타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중복되는 데다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유인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8년까지 연장됐다.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 침체 및 공실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인하한 임대료에도 혜택을 주는 등 정책 설계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2017년 도입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역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한 기업에 최대 3년간 연 400만~2000만원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유사 목적의 재정 지원이 적지 않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증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세지출의 상당수는 일몰 기한이 있지만 국회가 관련 세법을 개정하면 일몰 기한 이전이라도 폐지·축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커 실제 추진된 사례는 많지 않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해마다 새로운 비과세 제도를 만들어내 조세지출 규모가 비대해지고 있다”며 “기업 투자,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재정지출과 중복되는 사업도 많은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특정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직접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지만 세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 통한다.

    김익환/이광식/정영효/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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