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현재 총 85개로 집계됐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직전에 놓인 기업이다. 감사인 ‘의견 거절’ 등 회계 문제가 발견돼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사례가 가장 많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횡령·배임 혐의도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 들어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4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삼천리자전거가 대표적이다. 김석환 회장의 13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가 확인되며 지난달 주권 매매가 정지됐다. 이번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최대주주 변동이 잦다면 한계기업 징후로 볼 수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최대주주가 두 차례 이상 바뀐 종목은 24개에 달한다. 소방차 제조업체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엔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최근 1년간 두 번 변경됐다. 지난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태다. 2020년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했지만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이 다가온 만큼 개별 종목의 투자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가 조언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횡령·배임 전력과 최대주주 변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상장폐지 종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월부터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200억원 미만’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기준 코스닥시장 내 시총 200억원 미만은 총 141개다.
하반기부터는 종목별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 동전주로 분류된 종목은 235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한계기업 퇴출 기조에 따라 상장 유지 조건이 엄격해지고 상장폐지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다”며 “올해는 부실기업 퇴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