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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9부 능선' 답파…국회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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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9부 능선' 답파…국회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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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 여부는 앞서 열린 소위원회의 결론대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되,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문을 담아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6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했다. 해당 법의 핵심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를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법안이 발의된 뒤 지난 20일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졌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코스피지수가 곧 6000"이라며 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법안 내용은 소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 그대로 통과했다. 당초 경제계가 요구하던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 제외는 전체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통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데, 시장에선 지주사 전환이나 계열사 간 합병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엔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단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만약 채권단의 상환 청구가 몰린다면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법사위는 앞서 소위원회를 통해 의사회 의결만으로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확정되면서 기업들은 채권단과의 분쟁 등 부담을 덜게 됐다. 통신·방송·항공 등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관련 기업에 3년까지 처분 시간을 부여하는 수정 내용도 반영됐다. 이런 국가 기간산업들은 현행법상 정해진 외국인 지분율 상한선이 존재하는데, 자사주 소각이 강제화될 경우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24일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24일 여는 안건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24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며 "아동수당법, 행정통합 특별법과 더불어 3차 상법 개정안의 적기 처리가 필요한 만큼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1심 판결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비판하며 사면법의 속도를 높여왔다. 다만 법안의 위헌성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추가 의견을 내겠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처리는 보류됐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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