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일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경우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A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단체 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공인중개사 B씨를 입건하는 등 총 60건을 적발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불법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청 토지관리과,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