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돼야 했다. 당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