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에 대해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되지 않는다고 박 대변인은 재확인했다.
사법개혁 3법은 오는 24일부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