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韓 기업이 부담한 관세, 환급 쉽지 않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韓 기업이 부담한 관세, 환급 쉽지 않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이 부담한 관세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환급 자격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데다 미국 관세당국이 반환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서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부터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당 관세 수입이 법적 근거를 상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수출기업이 부담한 대미 관세는 3조원(자동차 제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환급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다. 우선 관세를 실제로 납부한 주체여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내 수출업체가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사실상 관세를 부담했더라도, 세금을 미국 수입업자가 냈다면 환급 청구권은 미국 기업에 있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수출한 경우엔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000여 개 기업 가운데 DDP 방식으로 수출한 비중은 약 25%(6000여 곳)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마다 거래 구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환급 자격 여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환급 자격이 있어도 실제로 관세를 돌려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CBP가 구체적 환급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bumera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