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46.09

  • 37.56
  • 0.65%
코스닥

1,151.99

  • 2.01
  • 0.17%
1/3

국회의장 "개헌 위한 최소한 대비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 "개헌 위한 최소한 대비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많은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국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헌 방식과 시기에 대한 다수 의견도 확인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첫 시작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실제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의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하늘에 달린 일도 아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 한다. 이번을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생길지는 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노력, 그 첫 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며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려면, 우선 국민투표법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