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48.77

  • 40.24
  • 0.69%
코스닥

1,158.13

  • 4.13
  • 0.36%
1/3

"美 관세 재편…FTA 체결국 韓, 가격 경쟁력 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美 관세 재편…FTA 체결국 韓, 가격 경쟁력 강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재조정 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미국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일본·EU 등 경쟁국이 'MFN + 상호관세 = 15%'를 적용받았다.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동일한 15% 관세를 부담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면 FTA에 따른 MFN 면제 효과를 일부 되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협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MFN 면제 효과가 적용된다"며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곧 미 관세청(CBP)의 후속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봤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정 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달 발간 예정인 미국 '통상정책의제'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모든 국가·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데 이어 이 관세의 최대 부과 기간인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무협은 이미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제트엔진, 드론, 풍력터빈, 로봇·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에 더해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확대·강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무협은 관세 환급과 관련해 실무 대응도 주문했다. 환급 권한과 절차, 정산 우선순위,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