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의 위험 운행이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의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위반은 PM 공유업체와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구조다. 일부 모델은 별도 브레이크가 없어 '달리는 폭탄'으로 불린다. 원래는 경기용이지만 최근 중·고교생은 물론 초등 고학년까지 확산됐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차'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대상이다.
18세 미만 위반자는 보호자 통보 및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 수차례 경고에도 개선이 없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학기를 맞아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사각지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 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낮 시간 통학로 인근 불시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이륜차와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도 집중 점검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