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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 부정…"장기독재 위해 준비된 계엄" 공소 전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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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 부정…"장기독재 위해 준비된 계엄" 공소 전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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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장기독재 목적 아래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핵심 이유 중 하나로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부족을 들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3년 10월 군사령관 인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이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첩에 '여인형', '박안수' 등의 이름이 기재돼 있고 실제 2023년 10월 인사에서 여인형은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각각 보직된 점을 근거로 최소 해당 시점부터 계엄 모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이를 배척했다. 곽종근, 이진우 등도 주요 보직에 임명됐음에도 수첩에 기재되지 않은 점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첩의 발견 경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15일 비상계엄 선포 12일 뒤 노 전 사령관 모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수첩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수첩을 수사기관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그대로 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보관 장소 및 방식에 비춰 중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이 최소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통령 관저와 삼청동 안가, 경호처장 공관 등에서 주요 군사령관들을 불러 계엄을 논의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계엄을 준비했다는 공소의 대전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 시도 등으로 대통령과 정부 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건 실체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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