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당이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은 사법개혁 3법이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도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은 7월 시행을 위해 이달 내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히 대전·충남안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할 경우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역시 쟁점이다. 자사주 소각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보완책이 충분치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은 "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도 상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우선순위와 상정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불참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2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