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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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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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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한국에 부과되는 15%가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별도로 10% 관세를 발표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주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기업 실익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는 미 관세 현안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하면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미국이 부과해오던 15%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판결 직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IEEPA 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가 들어서는 형국이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22조에 따른 10% 관세에 대해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3일에는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선 큰 언급이 없었던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기업 및 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업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 행정부와 진행해 온 관세 관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로 확보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미측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종합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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