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포함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연 4%포인트, 최대 40%포인트가 공제된다. 정부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보유 기간 공제 한도를 20%포인트로 낮추는 대신 거주 기간 공제 한도를 60%포인트로 확대하면 전체 공제율 80%를 그대로 두면서 실거주자에게 주는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거주 요건을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공동주택 69%)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문재인 정부 당시 95%로 상향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다시 낮아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