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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처갓집양념치킨 '배민 온리' 논란 해명…"행사 미참여 가맹점주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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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처갓집양념치킨 '배민 온리' 논란 해명…"행사 미참여 가맹점주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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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한국일오삼)와 공동 프로모션을 둘러싼 논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일 "대다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돼 당사는 물론 프로모션에 동참하는 여러 가맹점주에 피해를 미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가맹점주는 참여 여부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 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도 앱(애플리케이션)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자율권 침해 등의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렴한 중개이용료로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프로모션에 대해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배달의민족과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기반으로 공동 프로모션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처갓집양념치킨을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보다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YK에 따르면 협의회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민이 가맹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로모션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앱은 물론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 배달 앱도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게 YK의 설명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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