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들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한 비트코인 320여 개(시세 약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탈취 사실을 인지한 직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동결 조치를 하고,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등을 수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전량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도박 사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지난해 8월 탈취당해 논란을 빚었다.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