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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선고…탈 많았던 지귀연 재판부, 대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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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선고…탈 많았던 지귀연 재판부, 대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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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아온 ‘지귀연 재판부’는 1년여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 내려진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파장부터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까지 외풍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이자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사형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다.


    43차례 공판, 증인만 61명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기일부터 올해 1월 13일 결심공판까지 총 43차례 열렸다. 재판 중 법정에 나와 증언한 증인만 61명에 달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월 31일 정식 배당된 후 384일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43일 만이다.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주체는 검찰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강수를 뒀다.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공동 피고인들이 배당된 형사합의25부로 모였다.


    지귀연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논란에 휩싸인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종전 관행인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 법리를 들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실무 관행과 괴리를 보인 이 결정은 거센 후폭풍을 불렀다. 검찰이 27시간여의 장고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고, 법원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지 부장판사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접대 의혹에 늑장 재판 논란도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그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인당 100만~200만원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또 한 차례 고발 대상이 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9월 자체 조사를 거쳐 “후배 변호사들과의 가벼운 술자리에 불과했으며, 직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공수처는 11월 이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판 지휘 방식도 내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넉 달가량 불출석했으나 지 부장판사는 강제구인을 하지 않은 채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결심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약 8시간 동안 검찰 공소장에 대한 반박 성격의 증거 조사에 시간을 쓰도록 허용해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당은 이 같은 지 부장판사의 소송 지휘 방식을 ‘침대 축구’에 빗대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6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식 공포되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각 두 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주요 내란 가담자들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에서 맡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끝으로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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