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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혐의 ‘무기징역’ 선고…계엄 선포 443일 만의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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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혐의 ‘무기징역’ 선고…계엄 선포 443일 만의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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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여당·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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