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가 오투잼컴퍼니(오투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오투잼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 제작비를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새로 작곡·편곡해 음원 39곡을 제작했고, 나우게임즈는 이를 리듬게임에 수록했다.
그런데 나우게임즈는 2017년 3월 파산해 B씨에게 음원을 매도했고, 같은 해 8월 나우게임즈 대표는 오투잼을 새로 설립한 뒤 B씨로부터 음원을 다시 매수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에 음원 일부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오투잼 측이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의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 관련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 됐다.
1·2심은 A씨 패소로 판단했다. 양측의 음원공급계약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 즉 각 음원에 대한 복제·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나우게임즈가 음원공급계약을 통해 A씨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활용해 일체의 영리활동을 할 권리를 이전받았고, 그 권리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10조를 들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A씨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나우게임즈에 공급했더라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음원공급계약이 곧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어 계약서에 “나우게임즈가 A씨로부터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은 제외한다”고 적힌 점을 토대로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A씨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