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TAI)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에서 추가 퇴직금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삼성화재·삼성SDS 등 계열사 노동조합과 퇴직자들이 에이프로 등 법무법인과 후속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이 목표성과급(TAI)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관련 법리에 따른 후속 소송이다. 에이프로는 삼성전자 대법원판결을 이끈 법인이다.
이미 해당 대법원판결 이후 삼성전자 퇴직 직원 22명이 지난 5일 후속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약 40명 규모의 2차 원고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퇴직한지 3년(임금소멸시효)이 되지 않은 전 직원이나, 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을 매년 납부하는 형식이라 성과급 인상분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와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가진 기업에서도 퇴직자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2일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파급력은 다소 제한된 상태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목표성과급'도 삼성전자와 달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있지 않고 재량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았고, 단체협약과 노동 관행을 보더라도 지급 의무가 정해진 바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증액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