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오는 4월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에 의한 스마트폰 충전 등 사용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개수도 1인당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런 방침을 항공업계에 설명하고 있으며 항공법 고시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기내 배터리 발화에 의한 사고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현재 항공법 고시는 보조배터리를 카메라 배터리 등과 함께 '예비 배터리'로 분류해 규정하고 있다. 보조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금지돼있으며 기내 반입의 경우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제품은 금지, 100~160Wh는 2개까지 허용, 100Wh 이하 제품은 개수 제한이 없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항공사들은 앞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잇따라 금지했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100Wh 이하 1인 5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