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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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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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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8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법 개정도 병행해 북측에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고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이에겐 민간인에게도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무인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이적죄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민간인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며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회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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