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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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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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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별도의 공식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발표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계획은 없다"며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기일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선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내비치면서 선고 공판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심리로 19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공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 지난해 2월 20일부터 지난달 결심 공판까지 줄곧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 가장 큰 형사대법정이며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검사석이 가장 넓고 방청석은 150석가량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불구속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일 등 별도의 선고 기일을 다시 잡거나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수가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 법원의 오후 재판 시작 시각인 2시가 아닌 3시로 선고 기일이 잡힌 점 등을 고려하면 최종 주문 낭독까지 2시간가량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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