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맡기고,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이다. 군인사운영팀장도 공무원이 임명된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군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는 요직이다.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맡아왔으며, 대부분 이 자리를 거쳐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사무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떼어내고,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이란 조직을 신설해 이 업무를 맡게 했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팀장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이번 개정안은 64년 만의 문민 장관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 문민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안 장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직위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은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부서명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