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가 체험하자고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이들을 늦은 밤 산에 버리고 가는 장난을 친 성인 남성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해 이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 일당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하러 가자"고 꼬드겼다. A씨 일당의 제안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경기 안산에서 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까지 이동했다.
A씨 일당은 오전 1시쯤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뒤, 피해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척하다가 몰래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여학생이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고 112에 신고하며 사건이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 A씨 등은 유튜버나 스트리머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촬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비록 장난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자체가 위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을 한 정황도 포착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A씨는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도피하다가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A씨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공범인 20대 남성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사에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비슷한 행위를 2번 저질렀지만, 이 경우 상대가 성인이라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장난이라고 하나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더 심각한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