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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TK특별시’ 출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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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TK특별시’ 출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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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할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포함해 광주전남,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심사과정을 지나면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으며,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던 조문 가운데, 대구·경북이 끈질기게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의 40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핵심 과제들이 상당수 추가 반영되었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대구경북의 특별법안은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라는 최종 단계에 진입한다.



    이번 심사는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따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특별법안의 권한의 범위와 특례 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권역의 특별법안은 기본적 골격과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폭넓게 반영하였다.

    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신설함으로써,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 행정·재정 분야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및 부시장 수 확대, 그리고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예산 독립성 강화 등 의회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운영과 의회의 입법과정과 집행부의 정책입안·집행 등에 참여하는 시민모니터링의 제도화 등을 명문화해 자치권과 투명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 산업·과학기술 분야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0개 특구가 의제되어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권한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미래 핵심 성장엔진이 될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운영 특례 등 대구경북특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폭넓게 조성하였다.


    □ 도시개발 분야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신속한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대구경북특별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 문화·인재 분야
    문화·인재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과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야간관광도시 육성과 관광진흥기금 운영 특례 등을 통해
    대구·경북의 역사와 문화가 융합되어 세계로 뻗어나갈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특례와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그리고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특례 등을 반영하여, 특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과제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나 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현안에 대한 일부 조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양 시도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법률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회는 오는 2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 시도는 남은 심사절차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상임위 심사 결과와 관련해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더 이상 후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일부 특례의 미반영은 국회 및 중앙부처 함께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도 조기에 추진해, 추가 특례를 반영하는 등 대구경북특별시가 국가균형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 특별법안 신규 반영 등 주요내용
    신규반영
    ○ (행정·재정)
    - (제10조)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 통합 전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 유지,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 역량 불균형 해소 노력, 광역행정 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군·구 권한 이양 노력
    - (제17조)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 초광역 도시계획 및 경제권 계획 수립, 광역교통체계 및 인프라 등 광역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시·군·구 이양
    - (제25조?제28조) 통합특별시 의회의 지위와 권한,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예산 등
    - (제32조) 시민모니터링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입법과정 및 집행부 정책입안 등 모니터링
    - (제37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 (제48조) 주민참여에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 (제55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 추가 배제

    ○ (산 업)
    - (제185조)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 국가기간산업(석유화학·철강·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 (제202조?제203조) 노후거점산업단지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이전에 대한 특례
    →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한 국가·특별시의 행·재정적 지원, 이전비용 국가 지원 요청 등
    - (제205조)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 국가는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 등 추진
    - (제206조) 창업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 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
    - (제211조)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 상향
    - (제217조) 경제자유국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요청 시 우선적 고려
    - (제219조) 시·군·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 시·군·구별 여건과 산업기반을 고려한 특성화산업 지정 및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 (행안위대안 추가반영)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 특별시 내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한 국가의 행정적 지원
    - (행안위대안 추가반영)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 특별시 내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국가의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 우선적 마련
    * 전력망 용량이 수요를 수용 못해 출력제한 발생
    - (행안위대안 추가반영)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특례
    → 계통안정화 장치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적정 수익성 보장을 위한 별도기준 마련
    - (행안위대안 추가반영)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특례
    → 특별시를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국가산업단지 우선 지정

    ○ (도시개발·교통)
    - (제102조)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 통합 이후의 개발·보전·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통합 공간계획 수립 등
    - (제107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제121조) 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
    →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전액 국가 부담 근거 마련
    - (제122조) 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에 대한 국비 지원
    - (제136조) 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 지방관리항만과 국가의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 등에 대한 국가의 보조 등
    - (제146조)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 국제물류특구로서의 기능을 위해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 (기 타)
    - (제142조) 지역 역세권 활성화 특례
    → 역사와 주변지역에 대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국가·특별시의 기반시설 지원
    - (제276조)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 전문단지 조성 및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등
    - (제349조) 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 특별시장의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변경 권한
    - (제352조) 문화재생 특별회계 신설
    → 유휴공간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및 국가 일부 지원
    유지(수정) ※ 강행규정에서 재량규정, 부처협의 단서조항 추가 등
    ○ (제4조) 국가의 책무
    → 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제19조~제22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 (제54조) 국가의 행정·재정지원(재량)
    ○ (제58조) 특별시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가능
    ○ (제144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 우선 고려
    ○ (제147조~148조)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 이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예타면제 규정 삭제
    ○ (제230조?제232조)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등
    - 13개 특구, 12개 특례(별표) → 10개* 특구, 별표 삭제 등
    * 당초안 대비‘(6호) 탄소중립도시, (8호) 수소특화단지, (13호) 첨단의료복합단지’제외
    ○ (제243조)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 (제372조)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 (제373조)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 (제374조) 역사문화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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