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 내 불법 환전 장면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5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1만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해당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해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 모습과 환전 행위를 촬영했다는 점이었다.
쟁점은 영장 없이 촬영한 환전 장면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1심은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선행 판례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된다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