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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하면 15분 임금 공제"…런베뮤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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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하면 15분 임금 공제"…런베뮤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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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전 계열사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미비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대거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엘비엠 계열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10월 제기된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으며, 익명 설문(430명)·대면 면담(454명)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5억6400만원 규모 임금 미지급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근로시간 관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인천점은 오픈 직전 특정 주에는 고인을 포함한 직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한 사례도 지문등록 자료 분석을 통해 적발됐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한 정황이 확인됐고, 1분 지각 시 15분 임금 공제, 본사 교육 참여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방식 등 과도한 공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조직문화 문제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아침 조회에서 사과문 낭독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됐고, 영업비밀 유출 시 1억원 위약벌을 요구하는 비밀서약서 역시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형사 조치됐다. 단기 근로계약 반복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제한,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도 인사관리도 개선 지도를 받았다.

    산업안전 관리 부실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지연과 건강검진 미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회사 측에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무임금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 중심 경영 속에서 기본적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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