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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체 AI 재판지원 시범운영…"판례 검색 시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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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체 AI 재판지원 시범운영…"판례 검색 시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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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챗GPT 같은 외부 AI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자체 플랫폼으로 구축한 이 시스템은 판례와 법령, 문헌 등을 통합 분석해 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지원한다.
    판례부터 주석서까지 한 번에

    법원이 공개한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결정례, 유권해석은 물론 실무제요와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법관이나 법원 직원이 특정 법률 쟁점에 대해 질의하면 AI가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질의 의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와 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보여줘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정보 리서치와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AI 안 쓴다...자체 플랫폼이 핵심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는 점이다. 챗GPT 같은 외부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로만 운영된다.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재판 관련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AI는 보조 도구, 판단은 법관 몫"

    법원은 AI 시스템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인공지능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는 법관의 업무를 돕는 보조 도구일 뿐 판결을 대신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답변 내용을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법관이 직접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근거 제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시스템이 복잡한 법률 쟁점을 다루는 재판 현장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AI가 법률 해석과 판단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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