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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5% 오를 때 OOO 21% 뛰었다"…분리과세 수혜주 찾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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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5% 오를 때 OOO 21% 뛰었다"…분리과세 수혜주 찾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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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확정되면서 증시에선 '수혜주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정부의 배당 확대 압력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배당 분리과세 적용 시점과 유리한 종목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기준 최근 1개월 코스피지수가 15.5% 상승할 때 고배당 지수는 21.2% 오르면서 수익률을 웃돌았다. 2월 이후로 수익률 구간을 좁혀도 코스피가 1.4% 오를 때 고배당은 5.9% 뛰었다. 이 기간이 '사이드카 3회 발동' 등 변동성이 컸던 구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배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컸던 셈이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주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 없이 낮은 세율(14~30%)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금융소득 과세 체계에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보고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배당소득이라도 개인의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 기업에 대해 새로운 분리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되며, 배당금 규모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배당우수형 기업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배당노력형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의 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중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회사가 이익을 주주 배당으로 많이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2월 결산 법인의 2026년 1월1일 이후 배당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26일까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순매수해 12월 말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됐다면 해당 기업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올해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이 배당 기준일인 기업도 배당이 올해 지급되는 만큼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다. 다만 실제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주주총회 이후 확정된다.

    증권가에선 올해 2~3월 분리과세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자금이 증시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결산배당금과 배당 기준일을 이 시기에 확정하기 때문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분리과세 요건을 확정적으로 충족한 기업, 배당 분리과세 대상 유력 기업, 지금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특별배당이나 결산배당 확대로 포함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미 분리과세 요건을 확정한 기업에는 △스카이라이프 △삼현철강 △푸른저축은행 △HS애드 △한솔제지 등이 꼽혔다. 분리과세 후보 유력 기업에는 △레뷰코퍼레이션 △에이피알 △티에프이 △LG헬로비전 △브이엠 등이, 분리과세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엘앤씨바이오 △유한양행 △솔루스첨단소재 △메디톡스 등이 지목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31일 배당기준일 분리과세가 기대되는 고배당 후보군으로 △한일시멘트 △HPSP △한전KPS △제일기획 △아이마켓코리아 △에스원 등을 꼽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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